헌법재판 헌재결정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5헌마353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정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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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인바, 허리디스크 환자인 청구인을 독거실을 개조한 거실에 다른 수용자와 혼거수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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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5. 4.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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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2인 혼거수용 상태였으나, 2015. 4. 27. 함께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가 거실조정으로 거실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위 거실에서 독거수용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