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224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원안가결 취소청 구 인 1.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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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
○
○3.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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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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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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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의회결 정 일 2026. 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