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아251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재심)청 구 인 1. 전
○옥2. 김
○태3. 김
○본4. 김
○숙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1. 27. 2014헌마19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 전
○옥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마2081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 27.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4헌마19). 이에 청구인들은 위 2014헌마19 사건의 재심을 청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 전
○옥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한편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 전
○옥 외의 나머지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의 청구인이 아니어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