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

전문

사 건 2014헌마1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등청 구 인 전

○옥결 정 일 2014.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대법원 2013마2081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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