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1233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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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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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결정일2025.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2022. 6. 9. 청구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22,204,4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4. 5.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5436).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5. 23.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누46820),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5. 9. 4.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5두34032, 이하 위 판결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2025.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5. 9. 15.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판결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