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296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1. 이
○
○2. 김
○
○3. 손
○
○4. 명
○
○5. 이
□
□6. 이△△7. 강
○
○8. 박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