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12헌아118 공직선거법 제56조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

○순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1. 2012헌마306 결정헌법재판소 2012. 7. 17. 2012헌아10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일정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1.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2. 5. 1. 2012헌마306).이에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306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2. 7. 17.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고,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재 2012. 7. 17. 2012헌아102), 2012. 8. 16.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306 결정, 2012헌아102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며(헌재 1998. 10. 21. 94헌마193; 헌재 1998. 10. 19. 98헌마342 참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8. 28.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