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1190, 2024헌마157(병합)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위헌확인청 구 인 자유통일당대표자 장경동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2023헌마1190, 2024헌마157)담당변호사 구주와변호사 김태훈(2023헌마1190)선 고 일 2024. 8. 29.【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정당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다.
청구인은 2016. 3. 16. ‘기독자유당’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등록하였다가, 2020. 3. 6. ‘기독자유통일당’, 2020. 3. 12. ‘기독자유통일당(약칭 : 자유통일당)’, 2021. 6. 14. ‘국민혁명당’으로 그 명칭을 순차 변경한 뒤, 2022. 4. 6. 다시 명칭을 ‘자유통일당’으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24. 4. 10.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위 선거에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2023. 10. 12.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 중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부분에 대하여(2023헌마1190), 2024. 2. 15. 같은 항 중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부분에 대하여(2024헌마15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청구인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므로, 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3항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주장심판대상조항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과 순서에 맞추어 여성후보자를 추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판단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여기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19. 9. 26. 2018헌마181 참조).나.
청구인은 2024. 4. 10. 실시예정이었던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이미 시행 중이었고, 청구인은 위 선거에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상태는 늦어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청구인이 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등록할 무렵에 이미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그 기본권 침해상태를 알게 된 것 역시 그 무렵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 및 90일이 모두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3. 10. 12. 및 2024. 2. 15.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