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718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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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재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현재 구체적으로 선거권 등 기본권침해가 존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발생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청구인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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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의석이 승계될 것이 현재 확실하게 예측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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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발생할 것으로 확실하게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