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602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청 구 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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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2020.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077).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0. 9. 9. 항소가 기각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20노1575),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0. 11.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도13421).청구인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청구인의 평등권, 참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5. 8. 13. 법률 제13497호로 개정된 것)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판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한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심판대상조항은 2016. 1. 1. 시행되었다.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후 첫 선거일이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헌재 2024. 3. 28. 2020헌마640 참조).앞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된 2020. 11. 26. 이후로서 첫 선거인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된 2022. 3. 9.에는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5. 16.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