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건2024헌아35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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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결정일2024. 1.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