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5헌아1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
○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결정에 대하여 별다른 재심사유도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심판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