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아5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
○원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결 정 일 2014.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없을 뿐 아니라, 심판 청구권의 남용에도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