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3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
○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당 사 자】사 건 2023헌아13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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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결 정 일 2023. 3.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