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1헌바9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4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정
○ 봉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노21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0. 5. 31. 서울지방법원에 ‘
○
○추진본부’라는 사조직을 설치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 등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된 후 2001. 7. 26. 벌금700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서울고등법원에 재판계류 중(2001노214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 제14호 및 제89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절차)와 제13조 제1항(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2001초329)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1. 11. 28. 위 신청을 기각한 후 12. 11. 원심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12. 18.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재판계류 중이다.
나. 청구인은,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절차) 및 헌법 제13조 제1항(죄형법정주의)은 형사처벌의 근거법률은 그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법 8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이라는 용어가 국어사전에도 없는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며 추상적인 용어이고, 위 법률조항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는 이 법 제255조 제1항 제14호도 결국 적법절차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12. 17.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89조의2 제1항 및 제255조 제1항 제14호(각 1997. 11. 14. 법률 제5412호로 개정된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9조의2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①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정당의 외곽단체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② 생략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내지13. : 각 생략14. 제89조의2(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제1항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요구하거나 받은 자 또는 당해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15.내지19. : 각 생략② 및 ③ : 각 생략3. 판단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청구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본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당사자는 위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고지(송달)받은 날이라고 해석된다(헌재 1997. 7. 16. 96헌바363등, 판례집 9-2, 44, 52).청구인이 제출한 결정문 및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01초329)은 2001. 11. 28. 기각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사건결정정본은 2001. 12.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기록상 청구인은 2001.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후 청구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다.
4. 결론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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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