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바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제1호 등 위헌소원청 구 인 나
○ 열 (羅
○ 烈)대리인 변호사 장 기 욱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대전고등법원장의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 18.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그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인 199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분명하다.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2. 17.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정경식재판관 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