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2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1항 위헌확인 등청 구 인 김
○ 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7. 8.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김문희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