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바4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4항 등 위헌소원청 구 인 조

○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6.

29.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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