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0헌마299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위헌확인청 구 인 박

○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07. 6. 1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왔던바,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및 거래계약서의 작성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6조가 중개완성시점을 계약시로 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0.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2007. 6. 11.경 발생하였다 할 것으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0. 5. 1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8.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