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519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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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행정사법 제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020. 4. 5.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2020. 2. 6. 이미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위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으며(헌재 2020. 3. 3. 2020헌마187), 이 사건에서 위 2020헌마187 사건과 구별되는 기본권 침해의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