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바71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조 위헌소원청 구 인 홍
○ 희 외 1인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강 현 중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서울 용산구 문배동 대 14,773.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권리면적비율의 지분권자들인 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청구외대한민국 소유였다가 분할등기가 되지 아니한 채 일부씩이 각 특정 매도되면서 편의상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1988. 3. 7.경 청구인들 및 청구외 신
○식 등 총21인이 각기 특정부분을 점유하면서 공유하는 토지가 되어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5.8. 법률 제3811호로 제정되어 1991.12.31. 실효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고한다) 제3조 소정의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되었고 1988. 3. 7.경 청구외 박
○환등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중 10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례법에 의한 분할을 신청하여 같은 달 22. 용산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분할개시결정으로 위 특례법에 의한 분할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그 후 위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간의 몇 차례의 합의끝에 합의가 이루어진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따라 조정된 경계에 따른 측량성과도가,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하여는 모두점유 경계에 따른 측량성과도가 각 작성되고, 그에 의해 각 분할 소유하게 될 토지의 면적과 등기부상의 권리면적의 증감에 따른 청산금이 위 특례법 및 그 시행령에의한 감정절차를 거쳐 결정되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분할조서가 같은 해 12. 11.위 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1993. 1.경 위 분할조서를 의결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2. 11.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청구인들은 서울지방법원에 동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94가단100405)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항소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들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중 위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95카기122)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1996. 9. 13. 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해 9.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10.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먼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판단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정본을 1996. 9. 13. 송달받고, 같은 해 9.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10.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이처럼심판청구를 변경하였다면 변경에 의한 신청구는 그 청구변경서를 제출한 때에 제기한 것이라 볼 것이고,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당 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134 결정 참조).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10. 23.재판장 재판관 이재화재판관 김진우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