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마474 공소제기처분취소청 구 인 여
○구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
○수를 무고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107697호 및 99형제9205호), 1999.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99고단481), 항소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인천지방법원 99노2303) 상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0도1286).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인천지방법원 2009재노1), 재항고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모793).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98형제107697호 및 99형제9205호 사건에 대하여 한 공소제기가 증거능력이 없는 조서들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검사의 공소제기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참조).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