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57 공소제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1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57 공소제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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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5. 12.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