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510 공소권없음 처분취소청 구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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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호사 박수복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결 정 일 2024. 6. 2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17. 2. 14. 12:10경 춘천시 (주소 생략) 앞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직진 내지 우회전하려는 차에 대한 양보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하던 중 우회전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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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용차량과 충돌하여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택시공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7. 4. 5.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춘천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937호).다. 이에 청구인은 위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무사고경력 산정에 방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6. 5.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자체로써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형식적 처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의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권없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헌재 2011. 1 .11. 2010헌마782; 헌재 2016. 11. 22. 2016헌마934 등 참조).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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