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90 공소권없음 처분취소청 구 인 남

○현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김

○대, 홍

○완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8. 6. 17.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25568호)을 하였다.청구인은 2009. 2. 16.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심판청구 당시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소한 사기 등 범죄사실은 이미 1998. 3. 1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