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소권없음 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20헌마967 공소권없음 처분취소청 구 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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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18063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을 가해자로 판단하고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7. 17.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자신이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공소권없음’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공소권없음’ 결정이나 ‘혐의없음’ 결정은 모두 피의자에 대하여 소추장애사유가 있어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두 결정은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소권없음’ 결정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이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익을 입었다고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러한 간접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기본권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3. 1. 30. 2002헌마323 참조).따라서 피청구인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