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90 공소권 불행사 위헌확인등청 구 인 백
○ 헌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94. 1. 13.재판장 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