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63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청구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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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2025.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청구인은 2025. 4. 2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5. 5. 20. 각하결정을 받은 후(헌재 2025헌마479) 2025. 5. 26.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은 이 사건에서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