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59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양
○ 헌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이유의 요지청구인은 1997. 3. 9.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 교육행정직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 시험인 1998년에실시되는 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그런데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1995. 12. 30.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이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은---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1963. 1. 20.생인 청구인은 1998년도 시험예정일(1998.10.말경)을 기준으로 응시연령인 34세를 초과하여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부칙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와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하였다.
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위 부칙조항은 1996.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위 부칙시행후인 1997. 3. 9.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응시연령에 관한경과조치인 위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1998년에는 응시연령초과로 응시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1997. 3. 9.부터 60일이내에 위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1997. 11. 21.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2. 1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