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59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 위헌확인청 구 인 양

○ 헌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이유의 요지청구인은 1997. 3. 9.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 교육행정직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 시험인 1998년에실시되는 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그런데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부칙 제2항(1995. 12. 30. 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이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은---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1963. 1. 20.생인 청구인은 1998년도 시험예정일(1998.10.말경)을 기준으로 응시연령인 34세를 초과하여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이에 청구인은 위 부칙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와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하였다.

2. 판 단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나, 법령이 시행된 후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그런데 위 부칙조항은 1996. 1. 1.부터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늦어도 위 부칙시행후인 1997. 3. 9.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 제1차시험에 응시할 때 시험응시연령에 관한경과조치인 위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1998년에는 응시연령초과로 응시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은 1997. 3. 9.부터 60일이내에 위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1997. 11. 21.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12. 10.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