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2헌마27 공무원 신분확인 거부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1 11. 28.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될 한미FTA 비준무효 정당연설회의 참가를 저지하는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물어보았으나 답변해주지 않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2. 1.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고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1. 1. 18. 99헌마636, 판례집 13-1, 129, 136 참조).그런데 일반적인 질서유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경찰관에게 시민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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