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7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
○
○2. 유
□
□3. 유△△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당 사 자】사 건 2024헌아77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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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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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결 정 일 2024. 3. 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