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21헌아488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1. 유

○

○2. 유

□

□3. 유△△[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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