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아133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5. 20. 2014헌아119 결정결 정 일 2014. 6.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17호) 제2조 중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부분 등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 4. 21. 청구인 주장의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수 없어 차별 취급 여부를 논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4헌마238).청구인은 위 2014헌마238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4. 5. 20.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각하하였다(2014헌아119).이에 청구인은 2014. 5. 25. 위 2014헌아119 결정에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 주장의 이 사건 재심사유의 요지는,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 중 ‘비교대상이 직종개편 법률 제정의 의미와 목적에 따른 동일한 집단인지 여부’와 ‘차별취급의 목적 수단 간에 비례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재심대상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이 있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2014헌아119 사건에서도 그 재심사유로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것은 위 2014헌아119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