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아96 공람종결 처분 취소(재심)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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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27. 2026헌아38 결정결 정 일 2026. 2. 1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검사의 공람종결 처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인바, 이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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