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람종결 처분 취소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00 공람종결 처분 취소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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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6. 1. 2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종전에 청구인이 여러 차례 주장한 내용을 사실상 되풀이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