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마472 공동인증서 발급 위헌확인청 구 인 진
○
○[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 건 2021헌마472 공동인증서 발급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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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