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아19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심
○기피청구인 충남청양경찰서장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2. 10. 2009헌마2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5. 4. 23. 04:55경 충남 청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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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소재 교차로에서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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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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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택시를 운전하던 중 순
○수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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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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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2005. 11.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06. 1. 31. 청구인의 제1종 대형 및 보통 운전면허를 2006. 3. 12.부터 2006. 4. 20.까지 4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 및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2. 10.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09헌마28).나. 이에 청구인은 2009. 2. 19. 위 2009헌마2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재심청구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인바(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3.
3.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