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아7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

○제결 정 일 2014. 4. 23.【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92 결정, 2014헌아20 결정 및 2014헌아50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이수,안창호,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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