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16헌아2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수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2. 2015헌마1158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단지 재심대상결정 사건을 다시 심사할 것을 요청할 뿐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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