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1헌아94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서
○기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13. 2010헌마185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00. 6. 13. 2000헌마333 결정, 헌법재판소 2004. 7. 27. 2004헌마533 결정, 헌법재판소 2006. 3. 28. 2006헌마323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의 공문서 위조 및 위 각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0. 4. 13. 각하되자(2010헌마185), 2011. 5. 4. 헌법재판소 2010헌마18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