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10헌아29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

○숙피청구인 종로경찰서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종로경찰서 경찰관이 2010. 7. 20. 체포영장 없이 청구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라 할 것이다.그런데 체포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체포적부심사라는 구제절차가 존재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며(헌재 2010. 9. 30. 2008헌마628, 공보 168, 1717, 1720 -1721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는 이러한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11. 16.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