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12헌아13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

○건[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2009재드합18 유아인도 사건을 담당한 법원 사무관의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3. 6. 각하되었다(2012헌마94).이후 청구인은 위 2012헌마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반복하여 청구하였고 모두 각하되었음에도(2012헌아89, 100, 113, 122, 127), 2012. 10. 8. 다시 위 2012헌아12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한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201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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