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10헌아14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김

○호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18. 2010헌아112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4. 20. 각하한 2010헌아101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5. 18. 각하되자(2010헌아112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6. 3.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112)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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