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아11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재심)청 구 인 이
○걸대전교소도 수용 중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자인바, 교도소에서 자신의 머리에 칩을 심고 인체실험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수 회 진정(대전지방검찰청 2007진정416등)을 하였는데 모두 공람종결처분되었고,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위 진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2008. 4. 21. 불기소처분(각하)을 하자(대전지방검찰청 2008형제16505호), 이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8. 8. 26. 기각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08초재366).나.
이에 청구인은 2009. 7. 29. 위 공람종결처분들과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9. 8. 11. 진정에 대한 공람종결처분과 재정신청을 거쳐 확정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헌법재판소 2009헌마427), 2009. 8. 21.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청구인이 재심을 구하는 헌법재판소 2009헌마427 결정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공람종결처분들과 이미 재정신청이라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었는바, 위 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공람종결처분들과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15.재판장 재판관 민형기재판관 이공현재판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