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전문

사 건 2015헌마69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박

○설[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4. 11. 28. 공무집행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공소제기된 후(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946호) 수소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2015. 5. 21. 구속되었다.청구인은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5. 6. 30. 위 구속영장 발부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구속영장의 발부, 집행에 대한 심판청구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수소법원의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집행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2. 4. 16. 2002헌마227 참조).나.

특정되지 않은 법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영상물 보존기간을 지나치게 단기인 30일로 정해 놓은 법령조항으로 인하여 입증의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법령의 명칭, 조항 등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있는 법령조항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2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 제45조 제1항, 제2항 등이 있다.

청구인의 주장을 위 조항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인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 인해 현재 어떠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알 수 없을 정도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청구이유가 불명확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