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7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
○
○결 정 일 2026. 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7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최
○
○결 정 일 2026. 2. 2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