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9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등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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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6. 1. 6.【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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