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5헌마116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전

○보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청구인은 오

○호 등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5. 5. 13.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1620).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거쳐(서울고등검찰청 2015지불항1821),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5.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초재3138). 이에 2015. 12. 14.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불기소처분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8. 8. 27. 97헌마79 참조),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