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0헌마5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홍

○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가.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위 법원 2008고단5203),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이다.청구인은 천안교도소로 이송되기 전인 2009. 6. 10. 서울구치소에서 황

○미 교도관이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여자수용자 거실에 물을 뿌려 담요를 적시는 행위를 하였고, 2009. 6. 24. 위 구치소 진정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교도관이 청구인을 의자에 묶어두고 성희롱을 하였으며, 2009. 6. 25. 위 구치소 진정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교도관이 청구인이 위 진정실 바닥에 소변을 본 것을 이유로 조롱하였는바, 위 각 교도관들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 자살시도를 할 정도로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2010. 1. 26. 위 각 교도관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살피건대, 이 사건 각 교도관들의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나,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교도관들의 각 행위가 있은 때마다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인격적으로 모욕감 내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각 행위가 있은 때에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 26.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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