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249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청 구 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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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5. 10. 1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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